법률
이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꼭 필요한 책을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내용을 참고 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가족에게 얘기할건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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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정도의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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