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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꼭 필요한 책을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내용을 참고 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가족에게 얘기할건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정도의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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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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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