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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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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사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기 관련 스냅 사진을 찍었는데 누가 봐도 아마추어 느낌이 나고 핸드폰으로 찍는 것 보다 못한 결과물이 나왔다면 보상 받을 수 잇나요? 보상이라기 보다도 계약금 및 전체 금액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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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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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사진촬영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진촬영을 진행하여 결과물을 얻으셨으나 결과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바와 같이 계약금 및 촬영비를 돌려 받기 위해서는 촬영계약 자체를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제가 가능하려면 위와 같은 '하자가 사진촬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촬영된 사진이 예상한 퀄리티 보다 낫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진의 완성도' 판단이 해제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위 하자를 원인으로 재촬영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너무 이상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하자를 보완하는 방향 또는 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련되는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느 정도로 하자가 있는 사진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 상대방 측의 대응(하자가 아니다, 그리 심하지 않다는 등)을 본 후 감정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