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사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기 관련 스냅 사진을 찍었는데 누가 봐도 아마추어 느낌이 나고 핸드폰으로 찍는 것 보다 못한 결과물이 나왔다면 보상 받을 수 잇나요? 보상이라기 보다도 계약금 및 전체 금액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특약이 없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사진촬영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진촬영을 진행하여 결과물을 얻으셨으나 결과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바와 같이 계약금 및 촬영비를 돌려 받기 위해서는 촬영계약 자체를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제가 가능하려면 위와 같은 '하자가 사진촬영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촬영된 사진이 예상한 퀄리티 보다 낫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진의 완성도' 판단이 해제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위 하자를 원인으로 재촬영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너무 이상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하자를 보완하는 방향 또는 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관련되는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느 정도로 하자가 있는 사진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 상대방 측의 대응(하자가 아니다, 그리 심하지 않다는 등)을 본 후 감정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