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2017년12월부터 두번더해서2천5백만원을빌려서 일천만은은 월3부 30만원 이자을주고 나머지 일천만원과 오백만원은 월5부 이자로 75만원을 주었습니다 2년넘게 이자을주다 원금1500만원은 2020년도에 갚고 나머지 1000만원은 이자을 주지 못해 2021년 5월에주지 못한 이자까지 합해서 1150만원 차용증을써 주었는데 장사가 너무 않되어 갚기로한 날짜도 지나고 이자을 한번도 주지 않아서 몇칠전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왔습니다 전화해서 합의을 보려고 했지만 채권자가 법대로 하겠다 합니다 개인간 돈거래도 법정이율이 있다 하는데 저와 같은경우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