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 받고 부당이득금환수
지인에게 2017년12월부터 두번더해서2천5백만원을빌려서 일천만은은 월3부 30만원 이자을주고 나머지 일천만원과 오백만원은 월5부 이자로 75만원을 주었습니다 2년넘게 이자을주다 원금1500만원은 2020년도에 갚고 나머지 1000만원은 이자을 주지 못해 2021년 5월에주지 못한 이자까지 합해서 1150만원 차용증을써 주었는데 장사가 너무 않되어 갚기로한 날짜도 지나고 이자을 한번도 주지 않아서 몇칠전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왔습니다 전화해서 합의을 보려고 했지만 채권자가 법대로 하겠다 합니다 개인간 돈거래도 법정이율이 있다 하는데 저와 같은경우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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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0%이며,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로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 입니다. 해당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그 초과부분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지급하더라도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연 20%로 계산해보시면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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