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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호랑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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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시급제(월급으로 지급)주휴수당 계산방법

시급제로 하여 월급으로 지급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월급으로 하니 전달1일~ 전달 말일까지 근무로 계산해서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 2월의 경우 1/30(월) 1/31(화) 2/1(수) 2/2(목) 2/3(금) +무급토요일 + 주휴일(일) 일 경우에

1월 급여는 1/31일까지인데 주휴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월 급여 지급할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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