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로 하여 월급으로 지급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월급으로 하니 전달1일~ 전달 말일까지 근무로 계산해서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 2월의 경우 1/30(월) 1/31(화) 2/1(수) 2/2(목) 2/3(금) +무급토요일 + 주휴일(일) 일 경우에
1월 급여는 1/31일까지인데 주휴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월 급여 지급할때는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전달 마지막주와 이번달 첫째주를 이어서
1개의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1주일 개근시 발생)
달이 달라진다고, 주휴수당 계산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월 5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2월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는 바, 1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라면 1월은 전주 주휴수당까지만 지급하고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이고 1월과 2월에 걸쳐 주휴산정기간이 걸쳐있다면 걸쳐진 기간에 개근을 하였다면 그 주에 발생된 주휴수당은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하므로 월 변경과 상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2월 5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 수당은 2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