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실효시 간편부활과 일반부활의 가능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실효된 시점부터 일정기간이내에는 간편부활이 가능하며, 간편부활 가능 기간을 넘어서면 일반부활로 가능합니다
간편부활은 보험료만 입금하면 바로 부활이 가능하지만 일반부활은 가입하셨을때처럼 심사를 진행하셔야합니다(고지사항 있을 경우)
회사마다 실효 인정 시점이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 회사들에서 두달간 보험료가 미납되어도 계약이 이어지지만 두달 미납이후의 월부터는 실효 계약으로 변경되며, 일부 회사에서는 세달간 보험료가 미납되어도 계약이 어이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실효 계약으로 변경되는 시점이 다르니 가입하신 회사 콜센터 통해서 부활여부를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