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 신고를 하면 채권자는 돈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일때 법원이 선고하여 남은 채무를 면책받고 재기할 기회를 주는제도 인데요 그럼 채권자는 전혀 방법이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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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고 후에도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재단의 배당 절차에 참여해 공정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대부분 면책되나, 조세·벌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완전히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 보호장치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는 파산 재단에서 환가된 채무자의 재산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채권에 대하여 전부 만족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는 면책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