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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순진무구한딸기

때론순진무구한딸기

보이싱피싱 당했을때 신고를 하면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제 생각에는 증거가있어야지

체포를 할수있을텐데 중국에서는

가짜신분증을 돈주고 살수있다고 하는데 그신분증으로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사기치면 사법기관애서는 해결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조직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중국 등 해외 본거지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수사력이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정도 있고 해외에 본거지가 있어서 국내 수사력이 미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제공한 자만 처벌받게 됩니다.

    가해자를 검거하려면 그를 특정할 최소한의 단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기보다는 실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실제 범행을 저지르는 총책에 대해서는 검거율이 높다고 보긴 어려우나, 적어도 국내에서 범행을 돕는 전달책이나 수거책 중간책에 대해서는 검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