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야간에 바에서 일하면서 21년 12월주터 23년 4월까지 근무했는데 가게 사정으로 폐업을 하기에 직원 두명중 제가 먼저 그만두게 되었고 4월 말에 정식 폐업을 하였습니다. 일하면서 4대보험 가입은 하지않았고 삼쩜삼으로 확인해보니 사장님이 세금은 내고계셨습니다 코로나로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었을때 제외하고 기본 9시간 근무했습니다. 아직도 당시 사장님과 직원언니랑 친하게 잘 지내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받게된 후 사장님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이 가능할 수 있는데, 소급 가입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혜택은 받을 수 없으나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자격확인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미가입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야간에 바에서 일하면서 21년 12월주터 23년 4월까지 근무했는데 가게 사정으로 폐업을 하기에 직원 두명중 제가 먼저 그만두게 되었고 4월 말에 정식 폐업을 하였습니다. 일하면서 4대보험 가입은 하지않았고 삼쩜삼으로 확인해보니 사장님이 세금은 내고계셨습니다 코로나로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었을때 제외하고 기본 9시간 근무했습니다. 아직도 당시 사장님과 직원언니랑 친하게 잘 지내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받게된 후 사장님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자기권리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할 거이나,
해당 사업주와의 관계는 사실관계로 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가지않게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소득세 납부는 불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사장은 4대보험료를 추징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면 직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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