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사기로 형사고소 벌써 1년반째인데 이제와서 채무자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약 1억원이상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지금 해당 건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반이 지난 지금시점까지도 3번째 보완수사요구로 저에게는 별다른 연락이 없이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수사관에게 연락해봐도 계속 기다리라는 말 뿐 보완수사요구로 수사관에게 넘어갔는데도 한달동안 어느 연락이나 내용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라도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계좌를 지금에서야 막을 수는 없을까요?
이거말고 다른 방법이라도 있으면 도와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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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요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담당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시일이 오래지나 계좌 내 금원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계좌를 질문자님 스스로 막으려면 현 상황에서는 통장에 대한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계좌를 알고 있으면 별도로 통장가압류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공탁금액이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미 해당 계좌에 재산이 없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