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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물수리42
우렁찬물수리4223.04.29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다시 신고를 당하였는데 실형을 살게될까요?

24일 월요일에... 연락을 한 통 받았습니다.

5년 전 쯤.. 천만원가량을 빌린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회피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돈을 갚겠다 하고 못 갚았고, 그 기록들은 채권자가 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5년 2개월 지난 지금.. 채권자측에서 전혀 갚을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하며,

고소를 하겠다하며 연락이 왔고.. 동종의 전과기록이 있는 상황이라(전에 얘기했었는데요.. 집행유예 기간도 다 끝났습니다.) 사정을 말하며 양해를 구하여.. 월요일 안에 3백만원을 먼저 갚고 남은 돈은 시간을 좀 더 주며 기다려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4일 월요일에 당장 3백만원이란 큰 돈을 구할 수도 없었고.. 하여

2일 정도 지난 26일 수요일에 간신히 마련하여 3백만원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채권자 측에선 합의는 일절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형을 살게 될까요? 채권자 측 집안 분이 검찰청에 근무를 하십니다.

예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던 당시 사건 금액은 삼천만원이 조금 안되는 돈이었는데..

그때는 합의서도 작성을 하였으나 집행유예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형을 살게 될까요?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남은 금액을 빨리 갚진 못하겠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갚아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집행유예는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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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로 기망행위로 돈을 빌려오신 것이 맞다고 하시더라도,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실형까지 선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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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한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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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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