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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24.03.26

명의 변경 소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인이 투자자2명과 식당 운영 사업을 하기위해 투자를 한 사실이 있고 본인이 대표자및 식당운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매니져에게 대학교 임대계약 및 매니져에게 개인 사업자를 내어 식당운영 하게 하였고 300만원 급여를 주기로 구두상으로 약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니져가 몸이 안좋아서 출근을 20일째 안하고 있고 식당 계약자 변경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더니 연락을 안받고 있습니다.

명의 변경 소송이 가능 한가요? 식당임대인은 대학교 입니다. 대학교에서는 매니져가 계약한 당사자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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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한 약정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계약상대방인 대학교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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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계약으로 명의변경을 약속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연락도 안받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법적으로 명의변경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며,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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