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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24.03.26

명의 변경 소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인이 투자자2명과 식당 운영 사업을 하기위해 투자를 한 사실이 있고 본인이 대표자및 식당운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매니져에게 대학교 임대계약 및 매니져에게 개인 사업자를 내어 식당운영 하게 하였고 300만원 급여를 주기로 구두상으로 약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니져가 몸이 안좋아서 출근을 20일째 안하고 있고 식당 계약자 변경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더니 연락을 안받고 있습니다.

명의 변경 소송이 가능 한가요? 식당임대인은 대학교 입니다. 대학교에서는 매니져가 계약한 당사자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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