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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연예인 허위사실/명예훼손 고소당할까요?

네이트판에서 모 여자 연예인의 과거 에스크라며 떠도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에스크는 연예인의 계정이 아닌 다른 일반인의 계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루머의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네티즌들이 그 루머가 진짜라고 하길래 저는 그 루머가 진짜인 줄 알고 해당 연예인의 과거 일화를 찾아봤는데, 오히려 에스크의 내용과는 상반된 미담만 존재했습니다. 루머가 진짜인 줄 알고 있던 저는 네이트판에다가 해당 연예인의 미담 사진을 첨부해 'ㅇㅇ (연예인 이름) 과거썰 ㅇㅇ (소속사)에서 조작한 거 아님? 동일인물 맞나' 라는 식으로 글을 작성했고, 이후 팬들이 그 에스크 계정이 해당 연예인의 계정인 증거가 아직 없다고 해서 잘못된 정보라는 걸 깨닫고 바로 당일 글을 삭제하고 다음날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이후에 해당 에스크 계정이 일반인의 소유라는 것이 밝혀지고, 팬들이 사소한 댓글이나 게시글도 모두 pdf 땄다고 했습니다. 아직 소속사에서 고소 공지는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루머에 휩쓸려 함부로 글을 써서 굉장히 후회 중이고 반성 중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까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1.1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특정 연예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기재하였다면, 허위사실적시에 기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