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슬거운페리카나110
슬거운페리카나11024.04.04

이 경우에 허위사실유포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나요?

한 sns에서 어떤 남녀연예인 두명이 사귄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것이 크게 이슈화 되길래 제가 그것을 다른 sns에 둘이 사귄대 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고, 저는 그 글을 하루 정도 지나서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당연히 해당 연예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없었고, (해당 이슈가 많이 이슈화 되기도 했고) 그냥 공익의 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작성한 것이였는데, 해당 연예인의 팬들이 그것을 소속사로 전달하여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길래 질문 드립니다.



제가 올린 내용은


두 연예인의 이름을 적고, 둘이 몇년 정도 사귀다가 깨졌는데 다시 사귄대 하고 (다른 sns에서 증거로 올라왔던) 사진 몇장 올린게 끝입니다.



저의 이러한 행동도 허위사실유포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성립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허위사실유포에 관한 인식이 없어 허위사실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질신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 단순히 그러한 소식을 접하고 사귀다가 헤어진다. 이런 식으로만 전달을 해왔다면 그러한 내용만으로 곧바로 명예 훼손이나 모욕이라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