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남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말은 대중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핸드폰으로 1대1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누군가가 우연히 보았다면, 이것이 '공연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공연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메시지는 개인 간에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이 우연히 보았다 해도 그것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고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모욕죄가 악용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핸드폰으로 주고받은 1대1 메시지를 누군가가 우연히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옆에서 문자메시지를 엿본 것을 이유로 모욕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용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