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내 해고를 비롯한 징계 등을 정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그 징계의 양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사규로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징계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사회통념에 따라 그 징계의 양정이 적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따져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경위와 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 무단결근과 잦은 지각, 조퇴 등에 사유가 복합적으로 있었다면 징계로서의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