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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꽃무지51
큰꽃무지5123.12.23

근태문제로 인한 해고는 어떨때 가능한가요?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또는 해고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잦은 지각, 조퇴, 등도 징계 사유가 되고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그럴려면 어느정도로 근태가 나빠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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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내 해고를 비롯한 징계 등을 정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지 그 징계의 양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사규로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징계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사회통념에 따라 그 징계의 양정이 적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따져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경위와 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 무단결근과 잦은 지각, 조퇴 등에 사유가 복합적으로 있었다면 징계로서의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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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 조퇴 등으로 주의와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해고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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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에 의한 해고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의 환경이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미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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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정도 근태가 나빠야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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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태가 좋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잦은 징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가장무거운 징계인 해고ㄷ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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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근태가 나쁘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 내 규정에 따라 무단결근 몇 일 이상일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된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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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라고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각 조퇴에 대해 회사에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근로자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근태문제를 발생시킨다면 해고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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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 조퇴 등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바로 해고는 안되지만 경징계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면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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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절차를 갖추어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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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에 따른 해고는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 결근일수나 지각일수가 많다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2구합69186 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무일수 242일중 168일 결근, 지각 등 근태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해 사전 경고나 이전단계의 징계없이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과다한 징계라 보았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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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 조퇴로 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해지는 경우에는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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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잦은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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