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의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할때 어떤 내용을 협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고를 진행해야할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제24조3항에 따르면 해고를 피하기위해 노력하여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업부서의 폐지 및 경영악화로 퇴직을 권고드립니다.'는 내용으로 근로자 대표에게 말하고, 협의를 이어가면 되나요? 직접적으로 '해고'에 대해 언급을 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래와 같이 안내하는것이 더 적합할까요?
'OO부서의 폐지를 포함한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일부인력 정리해고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피노력(권고사직)등 을 진행중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유도하고 싶은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과정에서 해고 통보처럼 대화가 진행되면 추후 문제가 발생될까봐 최대한 적합한 내용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