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자발적 퇴사 동의" 문구 효력 있나요?
인턴 근로계약서에 "업무에 대한 적격성, 업무 태도,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회사의 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시 자발적 퇴사를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해고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를 하면서 자발적 퇴사를 동의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고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결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약정하는 근로계약 상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결국 해당 문구 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다시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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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으며 그 실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동의'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조항의 실질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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