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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말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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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근로계약서상 "자발적 퇴사 동의" 문구 효력 있나요?

인턴 근로계약서에 "업무에 대한 적격성, 업무 태도,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회사의 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시 자발적 퇴사를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해고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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