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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말285
솔직한말28523.06.23

근로계약서상 "자발적 퇴사 동의" 문구 효력 있나요?

인턴 근로계약서에 "업무에 대한 적격성, 업무 태도,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회사의 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시 자발적 퇴사를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해고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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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를 하면서 자발적 퇴사를 동의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고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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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결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약정하는 근로계약 상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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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결국 해당 문구 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다시 따지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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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으며 그 실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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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동의'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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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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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조항의 실질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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