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시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이모가 자식이 없어 저에게 유언공증을 하려합니다

유언공증을 하더라도 이모가 돌아가시면 이모재산이 저에게 바로 오는건가요???아니면 다른 법적 상속자에게로 가나요??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유언의 방식으로 위의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먼저 갖추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적절한 효력대로 상속재산이 집행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유류분 등의 고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증을 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유증에 따라 이전의무가 부과됩니다. 곧바로 질문자님에게 오는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