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시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이모가 자식이 없어 저에게 유언공증을 하려합니다
유언공증을 하더라도 이모가 돌아가시면 이모재산이 저에게 바로 오는건가요???아니면 다른 법적 상속자에게로 가나요??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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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유언의 방식으로 위의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먼저 갖추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적절한 효력대로 상속재산이 집행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유류분 등의 고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증을 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유증에 따라 이전의무가 부과됩니다. 곧바로 질문자님에게 오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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