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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3.03.08

친정아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직원으로 일하는데?

결혼을 해서 따로 세대는 분리되어있고

아빠의 개인사업장(5인이하)의

직원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이럴경우에도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하나요?

친족은 보상받을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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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고용보험 적용제외입니다.

    다만 세대분리로 되어 있고, 실제 동거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고용, 가입 가능합니다.

    국민, 건강 산재는 가입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빠의 개인사업장(5인이하)의

    직원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이럴경우에도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하나요?

    친족은 보상받을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 근로자성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친족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의 요건을 필수로 하는 사회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임금을 받고 일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직계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제외됩니다. 다만 생계를 달리 하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고정급을 받고 있다면 고용보험 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휘감독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가족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치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다른 근로자들처럼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 간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나,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건강과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나 고용과 산재는 동거여부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결혼하여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실제 근로를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산재와 고용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자료등을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친족과 관계없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