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그 사안이 매우 경미하고 또한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유예라고 하며, 기소가 유예되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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