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6개 맞을까요?
1.
기간제 근로자로, 6/1부터 근무하여 12/20에 근무일 종료합니다.
08:30~16:30까지가 근무 시간입니다.
일전에 연차 발생 5개로 답변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6개가 맞는것 같아서요..
6월 근무 : 7/1에 발생
7월 근무 : 8/1에 발생
8월 근무 : 9/1에 발생
9월 근무 : 10/1에 발생
10월 근무 : 11/1에 발생
11월 근무 : 12/1에 발생
12월 근무 : 20일까지만 근무하므로 1/1에 발생 없음.
이렇게 6개 맞는지요?
2. 그리고 총 발생되는 연차는 한달에 한번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고
기간 내에는 한달에 2-3개씩 써도 상관 없는거죠?
3. 주 15시간 이상 근로 한다면 몰아서 연차를 쓴다 하더라도 주휴 수당 발생하는게 맞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할 연차휴가는 6일이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회 사용제한은 따로 없으며 1주일의 근로일 모두 연차사용을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6개가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1주에 모두 연차 써서 그 주에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는 원칙적으로 미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 근무기간에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6개가 맞습니다.
2. 네 몰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3. 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서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후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한번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3. 네. 다만 일주일 전체를 연차사용할 경우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발생한 연차휴가는 반드시 한달에 1일씩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몰아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주 전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6개 맞습니다.
2. 한달에 2~3개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연차 사용일을 제외하고 근무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대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6개입니다.
2.몰아써도 상관없습니다.
3.한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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