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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파리매70
조용한파리매7023.10.05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6개 맞을까요?

1.

기간제 근로자로, 6/1부터 근무하여 12/20에 근무일 종료합니다.

08:30~16:30까지가 근무 시간입니다.

일전에 연차 발생 5개로 답변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6개가 맞는것 같아서요..

6월 근무 : 7/1에 발생

7월 근무 : 8/1에 발생

8월 근무 : 9/1에 발생

9월 근무 : 10/1에 발생

10월 근무 : 11/1에 발생

11월 근무 : 12/1에 발생

12월 근무 : 20일까지만 근무하므로 1/1에 발생 없음.

이렇게 6개 맞는지요?

2. 그리고 총 발생되는 연차는 한달에 한번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고

기간 내에는 한달에 2-3개씩 써도 상관 없는거죠?

3. 주 15시간 이상 근로 한다면 몰아서 연차를 쓴다 하더라도 주휴 수당 발생하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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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할 연차휴가는 6일이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회 사용제한은 따로 없으며 1주일의 근로일 모두 연차사용을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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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6개가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1주에 모두 연차 써서 그 주에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는 원칙적으로 미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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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 근무기간에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6개가 맞습니다.

    2. 네 몰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3. 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서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일부에 대해서만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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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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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후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한번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3. 네. 다만 일주일 전체를 연차사용할 경우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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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발생한 연차휴가는 반드시 한달에 1일씩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몰아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주 전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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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6개 맞습니다.
    2. 한달에 2~3개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연차 사용일을 제외하고 근무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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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대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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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6개입니다.

    2.몰아써도 상관없습니다.

    3.한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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