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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쿠스쿠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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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9

1년 미만 근로자가 계약 종료될 경우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21년 12월 6일부터 ~ 22년 6월 5일 까지 계약을 하였고, 평일 8시간씩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현재까지 만근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 제 경우에 6개월 ) 1달 근로 시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5일까지 근무후에 계약종료를 하기로 하고 관련 면담을 했는데, 사측에서 모든 직원에게 연차 소모를 시킨 2월 3일, 2월 4일, 2월 28일, 5월 6일 이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는 없이 4일 연차를 사용했다고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근무할 때만 연차가 12개 생성되고 그 미만이면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미리 사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금을 삭감하거나 연차만큼 근무를 더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은 6월 5일인데, 사용한 연차 4일만큼 6월 9일까지 근로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계약 종료까지 만근을 한다면 연차 2개가 남고, 오히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제가 이해하는 바를 설명드리니 그건 과거의 월차 개념이라고 지금은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6월 5일까지 근무하고 이후에 요청한 근무를 다할 의무가 없는지, 6월 9일까지 근로를 연장시키거나 임금을 오히려 삭감하는 것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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