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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쿠스쿠스85
싹싹한쿠스쿠스8522.05.19

1년 미만 근로자가 계약 종료될 경우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21년 12월 6일부터 ~ 22년 6월 5일 까지 계약을 하였고, 평일 8시간씩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현재까지 만근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 제 경우에 6개월 ) 1달 근로 시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5일까지 근무후에 계약종료를 하기로 하고 관련 면담을 했는데, 사측에서 모든 직원에게 연차 소모를 시킨 2월 3일, 2월 4일, 2월 28일, 5월 6일 이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는 없이 4일 연차를 사용했다고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근무할 때만 연차가 12개 생성되고 그 미만이면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미리 사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금을 삭감하거나 연차만큼 근무를 더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은 6월 5일인데, 사용한 연차 4일만큼 6월 9일까지 근로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계약 종료까지 만근을 한다면 연차 2개가 남고, 오히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제가 이해하는 바를 설명드리니 그건 과거의 월차 개념이라고 지금은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6월 5일까지 근무하고 이후에 요청한 근무를 다할 의무가 없는지, 6월 9일까지 근로를 연장시키거나 임금을 오히려 삭감하는 것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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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6월 9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추가적인 근로를 할 의무는 없으며, 추가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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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5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4개의 연차유급휴가만 사용하였다면 오히려 1개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추가로 근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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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12.6.~2022.1.5.: 1개월 개근 시 2022.1.6.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1.6.~2022.2.5.: 1개월 개근 시 2022.2.6.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2.6.~2022.3.5.: 1개월 개근 시 2022.3.6.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3.6.~2022.4.5.: 1개월 개근 시 2022.4.6.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4.6.~2022.5.5.: 1개월 개근 시 2022.5.6.에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2.5.6.~2022.6.5.: 1개월 개근 시 2022.6.6.에 연차휴가 1일 발생(단, 2022.6.6.에 톼사 시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 불가)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일

    질문자님께서 상기 재직기간 동안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022.6.6.에 퇴사할 경우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일(5일-4일)이며,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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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6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 입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4개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 1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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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 제 경우에 6개월 ) 1달 근로 시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6월 5일까지 계약을 했다면, 총 5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1년 근무하여야만 11개의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마다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6월 5일까지 근무를 하셔도 됩니다. 추가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자 동의없이 불가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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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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