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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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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세대주로 해야하는 이유?

이번에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해 부모님과 집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집이 늦게 나가게 되어 전입신고를 저만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대출을 아버지 명의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대주는 아버지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세대주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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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이 전세대출을 받으셨다면 아버님이 세대주가 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모든것을 관리하는면에서 유리할거 같습니다

  • 이번에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해 부모님과 집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집이 늦게 나가게 되어 전입신고를 저만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대출을 아버지 명의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대주는 아버지로 하는게 좋을까요?

    ==>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니면 제가 세대주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가급적 대출자 명의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계약자 명의로 해야하는데 세대주와는 별개 이므로 후에 주택 청약을 하시려고 한다면 세대주로 변경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명의와 또한 전세대출 상품상 세대주 조건이 있을 경우 세대주로 하셔야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세대주일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하셔도 문제 없고, 글쓴이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을 아버지 명의로 받아도 글쓴이 분께서 세대주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세대주로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원하시는 대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