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해고처리를 하면 근기법 23조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형식으로 얼마간의 위로금을 받고 합의해지 형식으
로 퇴사를 한다면, 이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건가요?
어떠한 사유가 되었던 사용자와 근로자 완만히 합의해서 퇴사를 했다면 문제가 없는건지
아무리 합의를 하고 나왔어도 출산등의 이유 사회상규 에 반할수 있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청약자체가 위법이 되는 건지... 위법이 된다면 어느법령 조항에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