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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위법인가요?

임신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해고처리를 하면 근기법 23조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형식으로 얼마간의 위로금을 받고 합의해지 형식으

로 퇴사를 한다면, 이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건가요?

어떠한 사유가 되었던 사용자와 근로자 완만히 합의해서 퇴사를 했다면 문제가 없는건지

아무리 합의를 하고 나왔어도 출산등의 이유 사회상규 에 반할수 있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청약자체가 위법이 되는 건지... 위법이 된다면 어느법령 조항에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사직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사실상 근로자의 사직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 권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되므로, 사직 권고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회사에서 위로금 지급 및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할 경우에는 위법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