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위법인가요?
임신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해고처리를 하면 근기법 23조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형식으로 얼마간의 위로금을 받고 합의해지 형식으
로 퇴사를 한다면, 이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건가요?
어떠한 사유가 되었던 사용자와 근로자 완만히 합의해서 퇴사를 했다면 문제가 없는건지
아무리 합의를 하고 나왔어도 출산등의 이유 사회상규 에 반할수 있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청약자체가 위법이 되는 건지... 위법이 된다면 어느법령 조항에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사직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사실상 근로자의 사직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 권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되므로, 사직 권고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회사에서 위로금 지급 및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할 경우에는 위법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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