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집주인에게도 피해가가나요?
몇년을 살다가 월세 세액공제 라는것을 이제야 알게되서 신청하고 받았는데 이럴경우 집주인분에게 따로 세금이라던지 이런 피해가 나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액공제받았다는 사실을 집주인분 또한 알수있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여러해 살면서 평탄케 지내다가 말한마디없이 세액공제 해버린것이 집주인분에게 잘못한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평소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신경쓸 일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세액공제를 근로자 등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등을 할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소득을 누락됨이 없이 확인하기 위하여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만들기도
한 이유입니다. 다만, 집주인과의 관계가 좋다면 위의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액 세액공제의 신청을 통해 국세청은 월세 임대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해당 임대료에 대해 소득세 신고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조사를 통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