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화문에 매직으로 낙서를 한 경우 복원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광화문 담벼락에 트럼프라고 낙서를 한 70대 노인이 붙잡혔는데요..
예전 남대문 방화 때도 그렇고..
이렇게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복원 비용에 대한 일체를 구상하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자체에서 복구를 한 후에 그 비용에 대해서 실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 또한 없다면 사실상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민사법상 가장 기본이 되는 법리이며,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낙서를 한 사람이 그로 인해 발생한 복원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