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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존중받는스파게티
안녕하세요 올해 12.31.부로 아버지가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도 가지고 계시는데
12.31. 전에 휴업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정년퇴직을 하게되시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
관련법령을 찾아봐도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ㅠ
혹시 관련법령 어디에 나와있는지 아신다면 이것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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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