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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26

부동산 매매계약후에 전입신고할때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부동산 매매후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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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잔금 과 해당목적물의 인도는 동시 이행관계로

    매매 잔금 후 전입신고 가능 하십니다.


    전입신고는 잔금 후 즉시 하시는것이 좋구요~

    14일이내에

    하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민센터에 가셔도 되고

    정부24시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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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후 전입신고는 잔금일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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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에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실제 이사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주민센터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다만 주소작성시 계약서와 실주소 일치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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