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2.12.28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 중 한명에게 편법증여를 하면 나머지 형제들은 상속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중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남동생 명의의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남동생은 마땅한 경제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아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남동생 명의로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과 부모님은 경제 활동을 해서 순수히 매수한 거라고 합니다. 남동생이 경제 활동이 없다는 것은 오랜기간 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었기 때문에 소득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살아계신 부모님 한 분이 마저 돌아가신다면 상속 권리가 있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류분권을 주장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법정상속분의 1/2 까지는 권리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생전증여를 받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