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 중 한명에게 편법증여를 하면 나머지 형제들은 상속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중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남동생 명의의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남동생은 마땅한 경제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아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남동생 명의로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과 부모님은 경제 활동을 해서 순수히 매수한 거라고 합니다. 남동생이 경제 활동이 없다는 것은 오랜기간 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었기 때문에 소득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살아계신 부모님 한 분이 마저 돌아가신다면 상속 권리가 있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