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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개인 물품이 충격으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와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비용으로 수리비를 지출하시고 증빙을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구비 하실 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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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협의가 된다면 법인이 지불하셔도 되며 법인 입장에서는 잡손실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