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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흥겨운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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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아빠가 전남친한테 돈을 빌린거같은데 몇년이 지나서 고소를했습니다. 전 그때 돈빌리고했을때 이미 헤어진 상태였고요. 돈 문제도 나중에 알아서 전남친한테 빌려주지말라고 저도 그렇고 저희언니들도

연락을했었고요 값아줄 형편도 안돼고 무슨말을해도 믿지말고 빌려주지말라고했습니다. 근데 그러고나서 또 그런거 같더라고요 금액은 아예모르고요. 말도 안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거같아요. 물어봐도 자세한건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문자가왔네요. 전 남친도 제가 빌려줬다고는 말안했다고 그러는데 저랑 저희아빠를 고소했더라고요. 왜 저까지 한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이게 밝혀지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진짜 너무 열받아서요. 전 아예연관이 없는데 왜 제가 고소를 당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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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신고한 부분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것이라면 무고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별개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한 후에 구 고체로 신고하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신고하여도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 걸 기다려서 사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