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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

현금이나 현물이 아닌 명품을 가족에게 주는 것도 증여세 산정에 포함되나요?

돈이나 금, 은 같은 현금/현물 증여는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혹시 명품이나(명품의 기준은?) 자동차, 비싼 자전거 같이 값이 나가면서 중고 등을 통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들도 증여세 산정에 포함되나요? 사실 이런 것을 주고받은 것은 통장 입출금내역처럼 정확한 기록도 없을 텐데 만약 포함된다면 어떻게 국가에서는 이런 것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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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은 당연히 포함되나

    명품, 비싼 자전거 등을 선물목적으로 제공하였다면 그 모든 것을 국세청에서 관리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해당 사실을 파악하는 비용이 실제 증여세부과액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명품, 자동차, 고가의 자전거 등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이와 같은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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