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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직원꺼 블루터스 스피커를 말없이 가져갔는데 절도죄인가요

1주에 한번씩 출근하는 대표가 모든 직원 퇴근후 직원꺼 프로그램 진행용 블루터스 스피커를 말없이 가져갔는데 절도죄인가요

cctv확보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표가 해당 물품을 가져가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을 자신의 것으로 착오한 경우라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절도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원 소유의 블투 스피커를 동의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