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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9

저희 회사에 녹취가 가능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안 볼뿐더러, 제대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야근에 시달려서 힘든 나머지 직원끼리 번아웃 증후근인것 같다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대표님이 니가 뭔데 번아웃 증후근이냐며 언어폭행을 하셨고, 결국 그분은 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직원 모두가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대표님께서는 서로 싸웠냐, 왜 요즘 말을 안하냐, 솔직히 말해봐라 등 자리에 계시지도 않으셨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아침마다 일찍 출근해서 직원끼리 간단한 청소를 합니다. 한 번은 청소를 안 해도 될정도로 깨끗해서 넘긴적이 있었는데 "내가 모를줄 알아? 먼지가 그대로 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 카메라가 움직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확실하게...........

자리에 안 계실때면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 맞나요?

대표님 너무하시다며 다른 직원분께 투정 부렸다가 다음주 월요일날 대표님과 1:1 면담할 예정입니다. (ㅜㅜ) 면담할때 녹음 해놓을 생각인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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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5.1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문제가 있어 보이며 CCTV 설치에 관한 관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여 설치된 경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의 여부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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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개인정보호보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면담시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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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보안용 폐쇄회로TV(CCTV)의 사용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로자의 근태감시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용외목적으로 개인정보호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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