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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5.09

저희 회사에 녹취가 가능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안 볼뿐더러, 제대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야근에 시달려서 힘든 나머지 직원끼리 번아웃 증후근인것 같다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대표님이 니가 뭔데 번아웃 증후근이냐며 언어폭행을 하셨고, 결국 그분은 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직원 모두가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대표님께서는 서로 싸웠냐, 왜 요즘 말을 안하냐, 솔직히 말해봐라 등 자리에 계시지도 않으셨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아침마다 일찍 출근해서 직원끼리 간단한 청소를 합니다. 한 번은 청소를 안 해도 될정도로 깨끗해서 넘긴적이 있었는데 "내가 모를줄 알아? 먼지가 그대로 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 카메라가 움직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확실하게...........

자리에 안 계실때면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 맞나요?

대표님 너무하시다며 다른 직원분께 투정 부렸다가 다음주 월요일날 대표님과 1:1 면담할 예정입니다. (ㅜㅜ) 면담할때 녹음 해놓을 생각인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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