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규약신고할때, 노동조합 없어서 근로자 과반동의서 작성할건데요~
저희는 복지시설이라 원장님(고유번호증상 대표)도
퇴직연금 가입자거든요,
그러면 근로자 과반동의서에 원장님도 포함해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및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의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 및 대표자를 퇴직연금 적용(가입)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임원 및 대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