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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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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0

퇴직연금 도입관련 동의주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이하 근로자 대표)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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