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신고를 할 때는 1. 신고서 2.규약 3. 근로자 대표가 동의했다는 증빙자료를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들이 특정한 대표를 선출해서 그 사람이 퇴직연금 규약에 동의 서명하는 방식, 노사협의회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결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