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토요일 오전8시~9시
일요일 오전 8시~7시근무시
주급으로 하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휴게시간은 한시간을 빼고 계산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12시간, 일요일에 9시간 근로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9,860×(12+4×0.5+9+1×0.5+3.2)=263,262(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급여는 '시급x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며, 이때의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부여되었다면 해당 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시간 3.2시간 더해서 주 근로시간 도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한주 2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주급)은
248,472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12시간+10시간+주휴 3.2시간+연장 6시간×0.5)×9,860원= 278,05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급을 계산하려면 시간당 임금과 정확한 실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