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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사마귀48
비상한사마귀4824.02.04

주말 알바 토요일 오전8시~9시 일요일 오전 8시~7시 근무시 주급으로 하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휴게시간은 한시간을 빼고 계산하는거 맞죠??

주말 알바 토요일 오전8시~9시

일요일 오전 8시~7시근무시

주급으로 하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휴게시간은 한시간을 빼고 계산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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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12시간, 일요일에 9시간 근로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9,860×(12+4×0.5+9+1×0.5+3.2)=263,2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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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급여는 '시급x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며, 이때의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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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부여되었다면 해당 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시간 3.2시간 더해서 주 근로시간 도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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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한주 2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주급)은

    248,472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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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12시간+10시간+주휴 3.2시간+연장 6시간×0.5)×9,860원= 278,05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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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급을 계산하려면 시간당 임금과 정확한 실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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