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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뿔영양96
큰뿔영양9621.12.09

와이프될 사람의 딸아이를 데려오고 싶어요

결혼을 앞두고있구요.결혼할 상대가 이혼한지4년됐구 6살된 딸이 있는데 이혼하면서 전남편이 키우고있다고 하는데 키우고 있는지 확인도 안되는 상태이구요

와이프될 사람은 전남편이 술 먹으면 이성을 잃고 폭력적으로 변해서 이혼했구요. 현재 딸아이는 전남편이 키우지 않고 보육원 같은곳에서 있다고 알고 있는 상태에요

딸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데려오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문제 안되게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해서 글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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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전남편이 술을 먹으면 이성을 잃고 폭력적이 되는데 아이를 전남편이 키우고 있다는 것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우선은 이혼의 사유와 전남편이 아이를 키우게된 사유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와이프될 사람이 딸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는 와이프될 사람으로 변경한 뒤에 데리고 오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