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휴일수당 청구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첨부 합니다.
월6회 휴무 입니다. ( 일요일은 전부 쉬고 나머지는 토요일 에서 쉼 )
올해 법정공휴일 근무 날짜 입니다.
5/5 어린이날
5/27 부처님 오신날
5/29 대체공휴일
6/6 현충일
Q. 청구 가능한 휴일 수당은 얼만 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정해진 바 없어 위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금방식은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렵고
350만원 전부 통상임금이라는 가정 하에
8시간 근무 가정으로 803,827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이므로 위에 적어주신 빨간날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 추가수당이지급되지 않습니다.(이미 월급여에 포함)
다만 빨간날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수당의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계산을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항목에 책정된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포괄임금제에 들어간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계약서 전체내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면 상기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