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집주인 잠수 연락두절 문제 법무사 부동산 의견 대립 문제 질문
전세 만기 11월 04일 아직 2주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 오늘 은행에서 집주인이 잠수탄 상황을 인지하고 연장해줬음 2년)
집주인은 갱신 문제로 연락했으나 잠수 상태이고 번호를 바꾼거 같아요.
계약서상 집 주소로 찾아갔는데 이혼했다는 전남편이 나와서 연락 끊은지 오래라는 답변 받았고,
결국 부동산과 법무부 상담을 받은 결과
부동산에서는 이미 집에 거주중이고 우선권을 가진 상태라 임차인등기 돈 들여가며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상태고, 직접 집 주소로 찾아가 전남편을 만나봤는데 느낌상 연락을 하고 지내는거 같아서
편지를 보내서 매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보자합니다. 연락만 닿으면 바로 매매하고 끝낼 간단한 문제라 합니다.
법무사 상담 내용은 04일 이후로 임차인등기 신청 가능하니
신청하겠다는 사실을 집주인 주소로 일단 보내고
임차인등기 설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우선권도 가지고 오면서 집 주인이 집을 팔지 못하게
만든다는데 뭐가 맞는 건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상황이 일어나기 전 작년에 집주인이 세금 문제로 집을 팔겠다고 연락해왔으나
집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그 당시 시세보다 2천정도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말에 거부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왜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점유를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기이후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를 가서도 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사예정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를 희망하시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사가 급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보다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