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퇴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결혼)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현재 자취방 전세 만기일은 26년 3월 31일이고, 25년 12월 말일에 조기 퇴거를 원한다고
8월 경 집주인에게 문자로 말씀 드렸더니, 빼줄 돈(보증금)이 3월 말로 묶여 있냐는 답변에
계약 상 3월 말 반환이지만, 조기 퇴거 시 중개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조건으로 되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후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조기 퇴거한다고 말씀 드린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중인지 알 길이 없네요. 조기 퇴거를 동의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확답은 듣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따로 드려야 하는건지, 혹시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보증금(1억 8천) 중 1억은 중기청 대출을 받았는데, 조기 퇴거 시 은행에 미리 알려야 하는 것이 맞지요?
2. 만약, 집주인이 조기 퇴거를 동의하지 않을 시, 방도 못 빼고 어쩔 수 없이 만기일까지 있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신규 계약기간중 중도 퇴실로 원하는 것은 임차인의 사정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인 삼월까지 보증금을 안 내어줄 수도 있는데요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것은 하나의 합의일 뿐이고 계약 내용이 우선하여 작용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사정을 말씀드려서 가급적 집에 빠르게 새 임차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기보다 먼저 대출금을 상환할 때는 당연히 은행에 말씀하셔서 조기상환금액과 상환계좌를 받아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기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불리한 입장이고 임대인은 계약대로 진행하면 되기에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중기청 대출관련해서도 은행 담당자에 연락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타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조기퇴거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전입이 빠지게되니 은행에 대출을 즉시상환 하셔야 합니다.
2. 네. 계약기간은 인정되어 만기일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12월 말 조기퇴거 통보하셨지만 임대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높은 확률로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는 전입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추후 미반환에 대해 임차권등기등 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해지를 해야 될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복비 부담) 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만기 시까지 거주를 해야 하고 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임대인에게 연락을 다시 해서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다른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서 구해도 되는 지 물어보고 부동산에 복비를 지급해서 다른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체결 시켜주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조기 퇴 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으니, 먼저 적극적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대인과의 소통 :
전화 통화 후 내용 기록 : 임대인에게 조기 퇴거 의사를 다시 밝히고, 통화 내용을 문자로 요약하여 남겨두어 공식적인 기록을 확보하세요.
서면 통지 고려 : 전화 통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용 증명을 통해 희망 퇴 거 일과 중 개 보수료 부담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보증금(1억 8 천)중 1억 중기청 대출 관련 :
은행에 미리 통지 : 조기 퇴 거 및 보증금 반환 예정일을 은행에 미리 알려주세요. 중기청 대출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출금 상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인이 조기 퇴 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은 유효하지만, 임대인이 조기 퇴거 시 중 개 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언급했으므로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탐색 협조 : 임대인 동의 하에 부동산 중개소에 집을 내놓고,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제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미 반환 시 대처 : 만약 계약 만기일 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후의 수단이며,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우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차분하게 임대인 및 은행과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잘 해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기 퇴거 시 집주인에게 미리 문자 통보하셨는데 집주인이 확답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전화 방문 등으로 조기 퇴거 의사와 일정, 집주인이 세입자 퇴거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며 조기 퇴거 동의 시 보증금 반환 조건이나 중개수수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기 퇴거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우선 임대인에게 명확한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기청 대출은 조기 퇴거 시 은행에 사전 통보하고 대출 회수 절차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계약 유지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는 확정된 퇴거일만 알려주면 되고, 지금 단계(임대인이 동의 불확실)에서는 아직 확정이 아니므로 바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조기퇴거는 불가능합니다
즉, 계약상 만기(2026.03.31.)까지 거주 의무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임대인께 연락을 해보고 협의를 잘해서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1. 보증금(1억 8천) 중 1억은 중기청 대출을 받았는데, 조기 퇴거 시 은행에 미리 알려야 하는 것이 맞지요?
==> 알릴 필요는 없지만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2. 만약, 집주인이 조기 퇴거를 동의하지 않을 시, 방도 못 빼고 어쩔 수 없이 만기일까지 있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부동산에 물건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볼때 중도해지에 동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것은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일뿐 원칙상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즉,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라면 이전시점이 확실하게 동의를 구하셨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1. 네, 중도해지가 합의되면 퇴거일이 확정되면 은행을 통해 중도상환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2.임대인 동의하지 않으면 만기까지 거주를 하여야 하기에 일단은 현시점에서 다시 중도해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문제로 인해 이를 거절하면 만기에는 퇴거를 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전달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기 6~2개월전에는 반드시 해지의사를 밝혀야 만기해지도 가능하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