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일하였고
인수인계 제대로 받지 못해
실수를 하였어요 전 배운대로 하였는데
그것을 빌미로 잘렸는데
권고사직을 당했으며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 쓰지도 못했고
주위에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일용직으로
고용되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도 된다고 하던데
정말 미작성 해도 신고를 안당하나요?
연차 휴가도 못쓰게 하더라고요
돈이 안맞다며 책임지고 나가라며
사직서를 무효화 시키며
날짜도 바꾼다고 하시네요
음성녹음은 다있는데...
너무 억울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휴가신청을 보류 하겠다며 ...
전 어디다가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원하시는 게 뭔지 정리를 해서 질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용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위법이고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체불임금 발생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연차유급휴가 사용제한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가지고 처벌해달라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연차휴가 또한 상용직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연차휴가 미부여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