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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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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세 지원 급여 비과세처리 가능여부

1- 직원명의로 된 숙소의 월세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월세가 50만원이면 직원급여에 50만원을 포함해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50만원은 비과세인가요?

2- 과세든 비과세든 기본급에 넣어주면 되나요?

3-근로계약서에 월세지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안하면 비용처리 안되나요?

4-비과세가 식대, 차량보조금 등 다 합쳐서 한도가 있나요?

5-차량보조금의 경우는 직원 차량이 있어야 지원을 해줄수잇을텐데

받아놔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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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숙소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금액은 원천세 신고를 하게되기 때문에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식대의 경우 월 20만원, 차량보조금 월 20만원 각각 한도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2) 비과세 급여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3) 계약서에는 없어도 됩니다.

    4) 비과세 식대는 월 20,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5) 차량 관련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