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중 마지막 직장 30일을 채워야하나요?
전직장에서 주6일근무로 5개월 넘게 근무하고 이직했는데 이직한 직장에서 30일이상을 근무해야만 조건이 되는건가요?
업무가 안맞는다고 15일근무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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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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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근무 도중 해고 당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30일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려면 최종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즉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합계 5개월 15일 근무하였다면 180일에 미달되어 실업급여 조건에 미충족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15일 근무하다 해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도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퇴사후 다시 일용직 등으로 인하여 남은 일수를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직인 경우 1개월이상이어야 한 것이지 해고와는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