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급 73,000원은 하루에 수행해야 할 기본임금으로 보이며, 야간수당이 해당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73,000원÷5시간= 14,600원을 통상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할 경우 1시간 최저임금은 72,150원이고, 1일 최저임금은 72,15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인 14,600원이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된 금액이므로 통상시급은 9,733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