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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비단벌레195

놀라운비단벌레195

일용근로자 통상시급좀 알려주세요.

23:00~04:00 야간근무입니다.

계약서에 수당포함없이 일금인데 14600원인가요?

9733원인가요? 근로기준법어디에 나와 있는지도 근거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급 73,000원은 하루에 수행해야 할 기본임금으로 보이며, 야간수당이 해당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73,000원÷5시간= 14,600원을 통상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할 경우 1시간 최저임금은 72,150원이고, 1일 최저임금은 72,15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인 14,600원이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된 금액이므로 통상시급은 9,733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