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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돌고래68
위대한돌고래6824.04.25

새벽근무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지급받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수요일~일요일 19시에서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근무하고 23시~0시까지 휴게시간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서 세전270만원을 지급받는데 최저임금이 넘는건가요??

계산식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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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9시간*5일+연장 5시간*0.5+야간 6시간*5일*0.5+주휴 8시간)*4.345주*9,860원=3,020,340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2,270,6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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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이중 야간근로가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라면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020,3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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