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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참밀드리96
기특한참밀드리96
21.09.14

최저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주시는분들마다 다르네요..

감시 단속적근로자로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12시에서 1시 까지

야간 휴게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입니다.

주간 15시간의 최저임금이 위금액으로 알고있는데

기본급자체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입니다.

야간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를 해놓코 무슨이유인지를모르겟으나 이상하게 지급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야간 휴게시간을 보장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기본금이 초저임금 미달인 사항으로 고용보험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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