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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참밀드리96
기특한참밀드리9621.09.14

최저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주시는분들마다 다르네요..

감시 단속적근로자로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12시에서 1시 까지

야간 휴게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입니다.

주간 15시간의 최저임금이 위금액으로 알고있는데

기본급자체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입니다.

야간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를 해놓코 무슨이유인지를모르겟으나 이상하게 지급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야간 휴게시간을 보장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기본금이 초저임금 미달인 사항으로 고용보험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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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를 합한 금액 중 최저임금의 3퍼센트(59,676원)를 제외한 금액이 1,989,207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문제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의 미달이 1년 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받고 있고 이로 인해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실제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이 부분을 조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