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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게 될시

회사에서 정해놓은 1달에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야할까요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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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2.27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게 될시

    회사에서 정해놓은 1달에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야할까요 ? ? ? ? ? ? ? ?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한다고 하여 새로운 사직 조건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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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자진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와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1달의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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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별도 퇴직 시 사전통보의무는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사직 일자를 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은 하나, 이후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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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퇴사 절차에 대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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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 있는 것인데, 회사와 잘 협의하여 인수인계 기간을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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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와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은 서로 별개의 것이므로 가급적 지켜서 인수인계 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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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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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괴롭힘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꼭 한달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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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개월을 지켜야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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