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련 질문드립니다.
할머니가 새할아버지와 재혼해 사실혼 관계로 15년동안 사시다가, 새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관계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전, 새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소송을 하시려고 합니다,
1. 14년 전 새할아버지가 6천만원짜리 집을 사실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새할아버지는 자신이 아닌, 본인 자녀의 명의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전쯤 그 집이 3억에 팔린 상태입니다.
2. 그리고 2년 전에, 새할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1억 7천짜리 집을 사실 때 할머니가 5천만원을 보탰습니다. 새할아버지는 본인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 집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상태입니다.
1번과 2번 둘 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입증가능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우선 사실혼 관계이신 점,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종료가 된 점, 아울러 금전을 증여한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별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이를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준 금원의 성격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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