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새할아버지와 재혼해 사실혼 관계로 15년동안 사시다가, 새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관계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전, 새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소송을 하시려고 합니다,
1. 14년 전 새할아버지가 6천만원짜리 집을 사실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새할아버지는 자신이 아닌, 본인 자녀의 명의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전쯤 그 집이 3억에 팔린 상태입니다.
2. 그리고 2년 전에, 새할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1억 7천짜리 집을 사실 때 할머니가 5천만원을 보탰습니다. 새할아버지는 본인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 집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상태입니다.
1번과 2번 둘 다 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