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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개개비260
빈티지한개개비26022.03.27

사실혼 관련 질문드립니다.

할머니가 새할아버지와 재혼해 사실혼 관계로 15년동안 사시다가, 새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관계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전, 새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소송을 하시려고 합니다,

1. 14년 전 새할아버지가 6천만원짜리 집을 사실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새할아버지는 자신이 아닌, 본인 자녀의 명의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전쯤 그 집이 3억에 팔린 상태입니다.

2. 그리고 2년 전에, 새할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1억 7천짜리 집을 사실 때 할머니가 5천만원을 보탰습니다. 새할아버지는 본인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 집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상태입니다.

1번과 2번 둘 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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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입증가능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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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우선 사실혼 관계이신 점,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종료가 된 점, 아울러 금전을 증여한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별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이를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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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준 금원의 성격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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