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전 근로자 한명이 회사와 협의하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직원에게 인수인계 및 업무정리 기간에 대해 어느정도 걸리는지 확인을 하였고, 직원이 예상되는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회사에 통보하여 퇴사일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달라고 말하였는데, 문제는 이 직원이 한달동안 지각, 근무중 자리비움 (8시간 근무 중 5시간 이상 자리에 없습니다...) 등 근무 태만이 심하였고, 실제 업무하는 시간은 하루에 1~2시간 정도였습니다.
너무 업무태도가 안좋아서 1~2일이라도 먼저 퇴사하는것을 권고해 보았으나 그 경우에는 절때 업무 인수인계를 다 마무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없으면 더 빨리 퇴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그 근로자는 기존에 협의된 바와 같이 1개월을 채우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 근로자 이후에, 퇴사하는 직원들이 모두 저 직원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을 협의하려고 하면 한달 정도 길게 인수인계 기간을 잡고 지각과 함께 업무시간에 계속 자리에 없고 하루에 1~2시간만 일하다 퇴근 이러고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태만도 문제이지만,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직원이 본인의 퇴사의사를 밝히면 꼭 한 달의 유예기간을 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퇴사자에게 인수인계 기간 및 원하는 퇴사일자를 받아서 퇴직을 처리했더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건가 싶기도 하고요...